이하 환불규정은 “제주몬”의 기본 환불규정이며
해당 협력사(숙소 등)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 한 곳의 경우 해당 협력사의 환불기준에 따릅니다.

① 취소 및 변경은 업무시간(09:00~18:00)내 전화상으로 취소/변경 가능합니다.
② 업무시간 외에는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 및 변경 전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.


"렌터카" 환불규정 [비수기]


- 예약확정 및 결제 이후 확정일부터 이용일 3일전 취소/변경 시: 렌터카 전체요금의 2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- 예약확정 및 결제 이후 이용일 2일전 취소/변경 시: 렌터카 전체요금의 3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- 예약확정 및 결제 이후 이용일 24시간 전 취소/변경 시: 렌터카 전체요금의 5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※ 인수 당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시, 100% 환불 가능 (결항 확인서 등 제출)


"렌터카" 환불규정 [성수기/연휴]


- 예약확정 및 결제 이후 확정일부터 이용일 6일전 취소/변경 시: 렌터카 전체요금의 3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- 예약확정 및 결제 이후 이용일 4~5일전 취소/변경 시: 렌터카 전체요금의 4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- 예약확정 및 결제 이후 이용일 2~3일전 취소/변경 시: 렌터카 전체요금의 50% 수수료 공제 후 환불
- 예약확정 및 결제 이후 1일전~당일 취소/변경 시: 전액 환불불가


※ 성수기는 7월~8월을 기준하며 연휴기간은 모든 공휴일을 포함한 사이기간의 관광특수기를 포함합니다.

※ 현충일 연휴: 22년 6월 1일 ~ 6월 5일
※ 개천절 연휴: 22년 10월 1일 ~ 10월 3일
※ 한글날 연휴: 22년 10월 6일 ~ 10월 10일



"숙소" 환불규정


- 통상적으로 비수기는 7~5일전부터 성수기, 연휴기간에는 15~10일전부터 추가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- 이는 협력사(숙소)별 취소규정에 의해 알림/통보되며 최종 수수료 부과는 해당 숙소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.
※ 성수기/연휴 기간에는 기본적으로 숙소 취소수수료 10%가 부과됩니다(협력사 기준과 별도)


기타


- 모든 여행상품은 기본적으로 대여, 탑승, 숙박 기본요건이 존재합니다.
- 기본요건에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예약 후 조건불가에 따른 당일 취소는 100%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- 예: 렌터카 대여자격 조건 - 만21세 이상, 운전면허 취득일 1년이상
- 예: 숙소 애완동물의 동반입장 불가


변경수수료의 적용


- 성수기(7~8월)및 연휴기간 예약확정(결제) 이후 예약내용의 변경시에는 취소 후 재 접수와 동일하게 간주되며,
  해당기간 취소수수료 규정에 근거하여 적용합니다.
- 또한, 모든 변경사항은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.
- 일정의 변경 등에 따라 당일 취소로 간주될 수 있는 변경건에 대해서는 취소로 간주됩니다.